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주변을 탈탈 털때 동원한게
국세청입니다
자주 가던 삼계탕집(토속촌)까지 세무조사했을 정도고..
2009. 6. 5. —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이 즐겨 찾았던 서울 종로구의 삼계탕집인 '토속촌'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국세청 주변에선 '국세청이 전직 대통령과
측근중 기업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부 털렸죠
강금원 회장이란 사람은 부산에서 회사 운영하는데 서울 국세청이 내려와 압수수색...
결국 감방쳐넣고 뇌종양 수술받아야 하는 사람 병보석 허가를 안내줘서 죽였죠.
보통 세무조사를 할 때 '조정' 절차라는 것을 거치는데, 세무사들이 보통 이걸로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란게 일반인 생각하는것처럼(월급쟁이들처럼)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애매하게 '생각하기에 따라' A항목일 수도, B항목일 수도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주장' 하는 세금액과, 기업이 '주장' 하는 세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랑 납세자가 쇼부를 칩니다. 서로 소송 가봐야 좋을거 없으니, 합의해서 조정하는겁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가는 거구요. 국세청 주장이 100% 인정되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국세청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찔러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의 애매함을 모르는 일반인들 상대로 조작질하기 좋죠.
'유명인 XXX 탈세 혐의... 전격 세무조사, 압수수색' 헤드라인 띄우면 이미 일반인들 머릿속에 범죄자로 각인...
이건 저 시점까지는 국세청 '주장' 일 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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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서 차무식이 세금가지고 합의하는거 실제로 많이들 저렇게 조정이 되죠.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조정을 합의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나서서 적정선으로 합의되기도 하고 대리인이 나서면 감면된 많은 적당한 보수액을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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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서 아예 언론보도를 할때 최종 판결되기 전까지 보도를 금지시키는게 어떨까요?
검찰에서 실컷 '저사람 흉악범죄자'라고 떠드는데 막상 판결에서 무죄받는 케이스 많으니까요 |
검찰이 맨날 하는 피의사실공표만 봐두요.
피의사실공표죄는 이미 범죄입니다.
누가 기소해서 처벌하죠? 검사가요. 처벌사례는? 0건.
이미 있는 법도 안 지킵니다..
말씀하신건 생각해볼만 합니다만.
말씀대로 재판 판결때까지 보도를 금지하자~ 고 하면 흉악범 사례를 들고와서 "범죄자만 인권이 있다는거냐!!" 고 억지부려서 우경화시켜버리는게 패턴입니다. |
세무쪽은 모든사업자가 100프로 다걸려요 없는죄도 만들수있는게 세무입니다 작정하고 죽일라면 5년전에 중고물품팔고 받은 100만원조차 소명자료없다고 세금때릴수있는게 세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