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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세무조사로 골로 보내기 딱 좋은 먹잇감이죠 9
SpongeBobs 1 2023-02-11 15:00   조회 : 1086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주변을 탈탈 털때 동원한게 

 

국세청입니다

 

자주 가던 삼계탕집(토속촌)까지 세무조사했을 정도고.. 

 

2009. 6. 5. —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이 즐겨 찾았던 서울 종로구의 삼계탕집인 '토속촌'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국세청 주변에선 '국세청이 전직 대통령과

 

 

측근중 기업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부 털렸죠

 

 

강금원 회장이란 사람은 부산에서 회사 운영하는데 서울 국세청이 내려와 압수수색...

 

결국 감방쳐넣고 뇌종양 수술받아야 하는 사람 병보석 허가를 안내줘서 죽였죠. 

 

 

 

 

보통 세무조사를 할 때 '조정' 절차라는 것을 거치는데, 세무사들이 보통 이걸로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란게 일반인 생각하는것처럼(월급쟁이들처럼)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애매하게 '생각하기에 따라' A항목일 수도, B항목일 수도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주장' 하는 세금액과, 기업이 '주장' 하는 세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랑 납세자가 쇼부를 칩니다.  서로 소송 가봐야 좋을거 없으니, 합의해서 조정하는겁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가는 거구요. 국세청 주장이 100% 인정되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국세청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찔러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의 애매함을 모르는 일반인들 상대로 조작질하기 좋죠.

 

'유명인 XXX 탈세 혐의... 전격 세무조사, 압수수색' 헤드라인 띄우면 이미 일반인들 머릿속에 범죄자로 각인...

 

이건 저 시점까지는 국세청 '주장' 일 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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