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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모르겠지만 정상은 아님
결과 여부를 떠나서 최종 변론 후
한달간 나라가 절단 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이지롤 떨고 있는거 보면
헌재 설립 취지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건 확실함
나중에 라도 원인과 문제를 알아내서 개선 방안을 필히 찾아야 함
예를 들면 헌재 재판관 선출 방식이나 선출 자원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헌재의 구조나 제도를 바꾸던지
암튼 뭔가는 해야함
걍 정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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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전관예우 확실히 해준다던데
헌재도 판사출신이라 전 헌재 출신 인권위원 머시기 눈치보는거 아닐런지... 그렇다면 쫄보들이라는 건데...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등 헌법 재판소 없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예를들어 한명이 죽도록 폭행 했는데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폭행 당하는 사람이 한대라도 덜 맞기위해 가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던 영상 때문에 가해자의 주장대로 쌍방폭행이 성립된다, 집에 강도가 칼을 들고 침입했는데 특전사가 그 칼을 뺏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물리적 행동을 과잉방어, 폭행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없습니다. 왜냐면 법문의 검은색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헌법 재판소가 없기 때문이죠. |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의 헌재를 거들고 싶진 않지만.. 말씀하신 나라들 처럼 현대사회에 군사정권이니 쿠테타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생기지 않았을거에요~~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내란, 쿠데타를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나온거니 우리나라 현실에선 있어야 할 기구 아닌가 싶어요..
헌재 재판관 선출 같은 운영방법을 바꿔야하지 않나 싶은... 제 생각입니다 |
님이 말한건 영미법계이고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입니다.
대부분 대륙법계인 국가는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판례위주의 영미법계와는 달라요 헌법이 개정이 용이하냐 아니냐에 따라 경성헌법 연성헌법 구분합니다.
그러니 관습헌법이 아주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도에 관한 법을 만들었음에도 헌법이 이것을 관습이라고 판단하는건 잘못된건 맞음. 수도에 관한게 헌법영역이 아닌데 . 헌법은 한 국가가 민주주의 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명문화 하고, 국가, 국민, 영토 이 세가지의 주권에 관한 해석이면 족하지 수도를 어디다 정해라 말아라 하는건 웃긴일 . 국토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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