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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안해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함.
대통령이 맘만 먹고 복잡한 절차없이 헌재 재판권 임명안하면 헌재는 아무 기능을 할수 없게 만드는게 가능한 구조
사실상 헌재 해산이랑 같은 결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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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통령이 뽑은 3인에 국회서 뽑은 3인중 1~2명만 임명 안하면 탄핵 찬성표가 6명이 안되니 사실상 헌재 마비되는거죠.
헌재가 자기발등을 찍네요.
나중에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헌재는 뭐라고 할려나;; |
1905년 을사오적 다섯명의 직업이 판사였습니다. 2025년 을사년 판사들도 지들이 뭔 판결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거에요. ㅜ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때 헌재의 서울수도 관습법이 생각나는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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