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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실상 헌재 해산권을 인정한 판결 59
sanyanim 228 2025-03-24 13:35   조회 : 24376

헌재는 대통령몫이든 의회몫이든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구성됨.

 

근데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안해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함.

 

대통령이 맘만 먹고 복잡한 절차없이 헌재 재판권 임명안하면 헌재는 아무 기능을 할수 없게 만드는게 가능한 구조

 

사실상 헌재 해산이랑 같은 결과 ㅋ

22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9
H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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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하기로 맘먹은 대통령이 나온다면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자연소멸로 헌재를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은거죠..
일단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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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그 자체의 집단 지들이 뭔 판결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함 그냥 해체 해버려야 함
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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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권력의 시녀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었습니다.
u00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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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자승자박한 거지 지들 꼴만 우스워짐
오색오감
| 다른의견0
그러다가 시기만 잘 맞추면 임기 막판에 정당몫 여당꺼+대통령몫3+대법관몫(+대법관) 한방에 수족을 앉힐 수 있는 권한 획득 8:1구조를 맘먹고 할 수 있게 됨.
h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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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이 선출하면 바로 임명되게 변경 왜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한지 모르겠음
HSSS 다른의견 0 추천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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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 다른의견 0 추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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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이것봐라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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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패안군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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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이밍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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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man94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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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이해함 다른의견 0 추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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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눌렀음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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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사랑=나라사랑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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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얀 다른의견 0 추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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