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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21일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용된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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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진짜 개나 소나 법을 개똥으로 아는구나.. 뭐 판사 검사 새끼들이 법을 그따위로 취급하니 어린애들도 법알기를 길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 하는거지.. 뭐 하러 지켜?? |
이의신청은 정당한 법적 권한이고, 욕하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금지 처분 내린건에 대해서 하이브가 무시하고 해임 시켰는데 이때도 욕하셨는나요? ㄷㄷ |
러닝천재짐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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