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6일)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번 대통령도 4년으로 임기 줄이면 중임 되는걸로 개헌.
헌법 재판소는 법률에 대해서만 위헌판결 내리고 탄핵은 국회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바로 탄핵하는걸로 개헌 가야합니다. |
탄핵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하고 정말 다르더군요. 탄핵소추는 하원, 탄핵심판은 상원이 하고 대통령 대행 순서가 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이죠. 판사 검사도 선출하더군요.
밀실에서 지들끼리 결정하는거 말고 민주주의로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가 만든 엉터리 권한대행 제도의 후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
- 미국 선출직. 국무장관 (35/56), 법무장관 (46/56), 재무 (36/56), 감사원 (34/56), 교육감 (13/56), 농업위원 (12/56), 보험국장 (10/56), 토지위원 (5/56), 노동위원 (4/56), 세무위원 (1/56) |
@copernicus 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더 정확히는 상원 임시 의장) 이 맞습니다.
아래 자료 링크까지 첨부했으니 이번기회에 확실히 알아보세요.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될때를 대비해 부통령이 없는동안 대행할 임시 의장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하원의장 다음 대통령 대행 순위가 상원 임시 의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생각보다 미국 법체계가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죠.
당시 후진국이어서 근대화가 급한 독일은 독일법은 지방영주들이 힘을 갖고 있어 영미법을 한번에 따라가지 못하고 절충해서 만든 법이죠. 한국법은 독일법을 참고로 만든 일본법을 거의 베끼다 싶이 만든 법이고요. 현대화된 법 역사가 100년도 안되는 한국이 몇백년 넘는 영국, 미국 등 서구사회의 법에 대해 더 연구해서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탄핵하고 k민주주의로 자화자찬 하는 우를 범하면 안됩니다.
미국 대통령 승계법 https://en.wikipedia.org/wiki/Presi...
미국 상원 임시 의장 https://en.wikipedia.org/wiki/Presi...
대통령 계승법 https://www.congress.gov/event/10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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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임시가 붙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임시가 아닙니다.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검사가 한국 검사랑 다르죠. 한국 검사 = 미국 검사보 이런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
copernic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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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d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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