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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자유가 아니고 법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문신 드러내는건 제한해야하는데 자동차 썬팅처럼 공권력이 손 놓고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야쿠자가 목욕탕이나 골프장등등 못갑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3호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애초에 법으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겁주지 마라고 정해놨는데 일부러 드러내놓고 자기 무서운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
볼자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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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햇살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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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라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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