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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그건 범죄소년일 경우에 해당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함 (만 14세 이상) 합의금 장사하는 연령대가 이 범죄소년이고요
만10세 이상 만 13세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안되고 보호처분만 가능함 보통 촉법소년까지 합의금 장사하는 무인상점 점주는 학교에 통보한다고 하면서 합의금뜯어내는거임 이럴 경우 오히려 협박죄로 무인상점 점주 고소가능하고
만9세 이하인 범법소년은 보호처분 조차도 안되어서 경찰서에 신고해봤자 개인이 알아서 합의하라고 함 |
그런 태도가 바로 저 아빠같은 인간들
웃기고 있다니 사과해야할일 가지고 반성은 커녕 웃겨? 경찰들도 저러는건 아이가 바르게 크기를 바라는거임.. 저런일로 경찰들도 웃어버리면 소도둑 만드는거. 6살 정도면 훔치면 안된다는것 정도는 제대로 가르쳐줘야함. |
PU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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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다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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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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