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출장으로 원룸 방을 빼야하는 상황인데요.
두달치 월세와 복비를 내고 방을 뺄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처음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차임과 중계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 종료 통보가 없을 시 동일
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1년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1달, 3달, 1년을 연장 통보하였습니다. 통보했던 계약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 상황입니다.
첫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듣기로는 연장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특약효력 없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나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그럼 3개월간의 월세를 요구하면 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