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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페시아(탈모치료제)' 판매 게시글 등록 주의 안내 12
관리자5 5 2019-12-10 15:10   조회 : 27216

안녕하세요.
뽐뿌 운영팀입니다.

 

최근 탈모치료제 '핀페시아'에 대한 판매 게시글이 등록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핀페시아' 게시글 중 약사법령에 위반되는 사례는 게시중단요청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블라인드 조치될 수 있습니다. 

 

 

[핀페시아 판매 게시글 등록 주의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질병의 치료 등에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물품으로 가격이나 구매편의성보다 안전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따라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품질보증을 위해 각 국가별로 제조-수입-유통-사용단계까지 각종 기준(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유통품질 관리기준,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오·남용, 약화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약학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등 판매‧사용단계의 안전도 각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약국개설자 등(약사)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 등도 온라인을 포함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국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입요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자가사용목적(자가치료)으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의사진단서를 기초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 또한 약사법에서는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후가 아니면 의약품의 명칭, 효능 등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핀페시아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관리하에 판매 및 투약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제품의 유통은 국민보건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으므로 탈모 치료제 판매성 게시글에 대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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