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내는 현재 출산휴가 3개월을 다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법상을 따라 사업주가 30일 이상 부여해 준 근로자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줄 수 없다고 말하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 인가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거의 안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육아휴직이 짧을경우 휴직급여를 못받는다는거지, 육아휴직을 짧게 사업주가 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6개월이면 휴직급여 잘 받고 다녀오세요~ 요즘은 동시에 쓰면 휴직급여가 많이 나오는거로 알고 있는데 잘 챙기세요~ 그리고 지차제마다 다른긴한데, 아빠육아휴직의 경우 별도의 지역화폐 추가지원이 되는곳도 있어요 잘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