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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급대상이 사업주가 30일 이상 부여해준 근로자 라는데요.. 6
쿠로노 2023-11-30 09:30   조회 : 480

육아휴직을 내년에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부 모두)

둘 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내는 현재 출산휴가 3개월을 다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법상을 따라 사업주가 30일 이상 부여해 준 근로자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줄 수 없다고 말하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 인가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거의 안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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