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면도로에서 주행중 교차로를 진입해서 운전중 우측에서 오는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동영상 뒷부분은 상대방의 얼굴이 나와서 편집해서 잘랐습니다.
사고후 바로 일어 났으며 좌측 팔에 약간의 찰과상이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접수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
교차로에서는 우측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며 오토바이가 약자라고 하면서 3:7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7이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상대방 차량이 미성년자에 무보험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라고 하니깐 그러면 과실이 조정되서 5:5라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보고 내일 경찰서 가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보라고 하는데...
분면 저는 충분히 저속주행을 했으며 교차로를 이미 충분히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상대편 오토바이가 와서 무리하게 앞으로 지나갈려다가 충돌한걸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인지요?
차량도 어정쩡하게 3판입니다. ^^:
처음에 저에게 과실 70%가 있다는 말이 저는 수긍이 안가서요.. 저런 사고에 과실 70%면 어떻게 운전하고 다니나 싶더라구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하니 그럼 과실 비율이 조절되서 50% 이라고 하고.. |
도로교통법 제26조 3항에 나오는 내용인데 교차로에서 우측에 양보하라는 내용의 전제가 서행입니다 두차량이 서행이면서 같은 상황이 발생시에 양보하라는 내용이지 저건 과속이나 서행의무를 지키지 않은 오토바이 과실이 더 큽니다감속방법을 모르거나 감속하지않고 지나가려 했다거나 전방주시를 안해서 나온 상황이네요 물론 블박차도 트럭으로 인해 시야가 없어서 일시정지를 안했기 때문에 과실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블박차량이 피해자에요 |
오늘 경찰서 방문해서 가해자, 피해자 여부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보험회사는 무조건 쌍방으로 만들어서 보험료 할증할라고 해서.. 맘에 안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