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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차사고(고소 건) -중간 후기 들고왔어요 8
[* 비회원 *] 2 2019-06-18 11:15   조회 :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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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한 마음에 올린 글에 많은 분들이 도움주시고

 

집단지성이 모이면 안되는게 없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알려주신대로 

 

챡챡 처리 하려고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않네요!

 

문자 왜 보냈냐는 분들께 알리자면 문자에 답장은 없었구요.ㅋㅋㅋㅋ 뭔가 눈눈이이 하면서 똑같이 하고싶지않은 마음이였어요

 

 

 

혹시라도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에 하실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motion Icon

 

 

1. 자차후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자기 부담금 20만원과 부대비용10만원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상권청구시 상대방인적사항 이름과 전화번호외 주민번호등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경찰에 협의를 얻어서 머 어ㅉㅣ고 저찌고ㅉ$#%#$ 하는 부분인가봐요

 

원만히 합의되면 안들수도 있지만 저같은 경우 원만히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에..

구상권은 소액청구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너무 소액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저 같은 경우 저 판넬집이 절대로!!!! 합의 생각이 없고 보험회사에서 몇번을 협박 겸 회유겸 전화통화를 했는데도 ㅋㅋㅋㅋㅋ

제가 차를 박고 갔다며...

보험사 왈: 경찰에서 안박았다고 했다면서요

 판넬집 왈: 그런말 들은적 없다!! 내 문 수리해놔라!!)

 

 

 

2. 제차 견적이 50만원정도 나왔는데 2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을 구상권 하기 위해

판결까지 가기 너무 골치 아파서 내일 저의 고소건을 맡았던 형사님께 문의후 역고소 하려고 합니다.

(무고죄,불법건축물 피해)

 

 

3. 불법건축물 신고는 가능한 부분이나 제 차 보상과는 또 다른 별개의 부분이라

구청직원도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는 형사나 민사로 해야한다고 하여 일단 불법 건축물 신고만 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 일이 이렇게 커질줄은 미쳐몰랐으나

오늘 방금도 보험 회사 직원이 구상권 들어가기전에 협의 하려 전화했는데

제가 차를 박았다는 이상한 소리만 계속 하여 더이상은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할꺼같아요.

 

합의 되지않으면 그냥 제 자비로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수리할까합니다.

 

 

 

댓글로 많은 도움 주신 분들 감사하고

정신을 똑바로 챙기고 다녀야겠어요.

 

 

마무리되서 다시 후기 들고 오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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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21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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