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언젠가는 저에게도 이런 사고가 나면 어쩔까 했었는데, 결국 태어나 처음으로 사고를 당했네요.
대략적인 경위는 편도 1차선 시골 도로의 갓길에서 네비조작을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었고,
출발하려다가 보니 전방에 오른쪽 도로에서 차가 한대 나오려고 하길래 저도 멈췄다가
그 차가 나오지 않길래 먼저 출발을 했는데, 그 차가 저를 못보고 그냥 나오는 바람에 그 차의
범퍼에 제 차 조수석 뒷문과 휀더가 부딪혀서 파손되었습니다. 그차는 번호만만 떨어졌구요.
(시골길이라 신호도 없고, 아주머니가 좌회전하려고 오른쪽만 보고 좌회전 하신 것 같네요...)
상대방은 50~60대 아주머니였고, 혹시나 또 본인 과실 아니라고 하면 피곤할까봐 고민했는데, 다행히
먼저 본인 잘못이라고 하고, 남편분과도 통화해서 남편분도 오시고, 상대방 보험을 불러서
현장에서 제 차 피해 상태 사진도 찍어가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보라 하셔서, 대인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현장에서 가해자분도 100% 과실을 인정했고, 다친쪽도 저였기 때문에
제 보험사는 부르지도 않았었는데, 가해자분 보험사에서 담당자라고 전화와서는
대물만 접수를 하면 100 : 0으로 인정해 주겠는데, 대인을 접수했기 때문에
90 : 10? 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대인 접수할지 여부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이미 실제 정황상 가해자분이 잘못했음을 인정했고, 스스로 보험사와 통화시에도 내가 박은거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대인접수는 단순한 통원치료가 아니라 무슨 휴업손해니 여러가지 비용이 나올 수 있어서,
보험사에서 미리 네고를 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본인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대물로도 100%를 상세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해주겠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인을 신청하면
100%가 안될 수 있다는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저는 일단 목과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간단히 검사만 받고 넘어가려 했는데,
보험사에서 저런식으로 얘기를 하니 기분이 조금 상해서 대응 방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일단 사고 블박 영상을 제출할 예정인데, 만약 100 : 0 이 나오면 괜찮지만, 단 10이라도 저에게 나온다면
정말 억울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보험사의 과실 비율 판단을 제가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요? 저는 별도로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시비를 가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가해자측의 보험사는
어떻게든 과실 비율을 줄이려고 노력할텐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좀 아이러니 한 것 같아서요.
2. 만약 블박 영상이 없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상황을 조사하고 과실 비율을 내린다는 말일까요?
가해자가 분명히 본인 실수맞다고 인정했는데(물론 중간에 보험사가 대인 접수하면 보험료 폭탄 맞을 수 있다는
말을 해서 스탠스를 바꿀 수도 이겠지만) 이걸로는 부족한가요?
3. 만약 저에게 1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면, 제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제 차 수리비와 제 병원비의 10%인가요?
아니면 제 차 수리비의 10% 인가요?
4. 가해자는 대인, 대물 모두 접수 안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상황에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으면 저에게도
보험을 요구했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가해자측도 보험사에서 대인접수하라고 시킬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저에게 10%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제가 보험으로 부담을 해야하는 금액의 범위는 대물/대인 의 10% 인가요?
5. 휀다는 교체를 해야할 것 같고, 문짝은 잘하면 판금으로 수리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근처의 1급 공업사나 전문 블루핸즈로 가서 수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참 저도 휴가내고 간만에 시외로 놀러나갔다가 시간 버리고 몸다치고 하면서도, 가해자분도 실수를 인정하길래
저도 좋게 좋게 아주머니도 많이 놀라셨겠다고, 저도 아프면 잘 치료 받고 가겠다고 걱정말라 하고 헤어졌는데,
보험사에서 이런식으로 나오니 너무 황당하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