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아수라장이군요 ㄷㄷㄷ
캣맘이 세입자일 경우 => 부동산한테 집주인연락처달래서 동물기른다고 일러주면 얼씨구나 하고 이사나갈때 도배장판시트작업비물림
캣맘이 자가소유주일 경우 => 네이버부동산 혹은 호갱노노에 주차장에 고양이가 많아서 정겨운 아파트에요^^ 라고 적어놓으면 해결됨
그냥 좋은동네아파트는 알아서 물관리됩니다. 캣맘파 발생을 안함. |
같은케이스 작은 아파트인데 밥주는거 사진, 먹는거사진 찍고 해당고양이로 인해 차량파손 긁힘 사진찍고 공지했어요. 손해배상은 밥주는사람에게 끝까지 법적으로 해결한다. 그랬더니 사라지긴했어요. 보통 남편이 보고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
애들 놀이터, 동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캣맘들 진짜 많습니다. 먹이통 물통 놓고 치우지 못하게 사유재산이니 건들면 법적인 책임을 물게하겠다고 경고장 써논곳도 있습니다. |
21세기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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