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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하고 카드결재내역 보내라고 판매자가 언더벨류로 보냈으니 관부과세내야한다고.
물건이 잡혀서 세금을 내고 받는 다는 경우는 들어봤어도 지난 구매건에 과세한다는 연락은 처음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렇게 싸게 산것도 아닌데 판매자가 고가의 제품을 너무 당당하게 문제 없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언더벨류였네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서 판매자를 옭아맬 수단도 없고 별수없이 관부과세를 제가 전부 내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업체가 일 개판으로 하기로 유명하고 연락도 잘 안되어서 속썩이는 그 코아이기도 하고 도저히 통관 다 끝난지 두달이 넘은 물건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뭔가 사기의 가능성도 있을까 싶어 거래처(통관물류)와 관세청과 평택항에도 전화해봤는데.
거래처는 통관 이후에 세관에서 지적하는 경우는 없고 문제가 생겨도 통관중에 문제가 생기고 세관에서는 해당제품이 엄청나게 일반적으로 가격을 누구나 알정도이거나 꼭 체크할 정도의 고가의 물건이 아니라면 세관에서 본래 가격을 알리도 없고 애초에 사후에 정정요청을 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관세청은 평택항으로 전화를 돌리고 알려준 번호에서 평택항에서만 네번을 돌리고 돌리고 해서 담당자나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그나마 들려주는 이야기는 가능성은 0가 아니다 정도였습니다. 거래처나 관세청이나 트래킹번호로 조회하니 제가 전화받은 거기가 맞는 것 같고 판매자를 드잡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그냥 제가 내는 걸로 결정하고 구매내역 결재내역 보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답은 왔는데 엮시나 언더밸류처리한게 맞나 봅니다. 미안하고 추가적으로 관세내면 연락하라고 반정도 내줄 생각은 있다. 라는데 뭐 어떻게 내준다는건지는 모르겠고... 다 처리하면 연락 끊길 것 같네요. 주문할때는 문제 없다고 말하고 안걸리면 땡큐 걸리면 우겨보고 우기는게 안될거 같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퉁치는 판매자였나 봅니다. |
도저히 관세청에서 지적나오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통관업체에서 일처리가 구려서 나중에 뒤져보니 나왔다 이거나? 정말로 관세청에서 찝은거면 작년 세관에서 업무 개판친 내부고발로 떠들썩했던 뉴스도 있고 P11대란때 업체들이 대놓고 언더벨류 치던 여파인 것 같기도합니다. 뭐가 됐던 150불 이상 혹은 더 크게 사는건 할만한 일이 아니네요. |
아예 쌩뚱맞는 일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해외직구 언더밸류로 뉴스에 뜬 적이 있습니다(티비 직구 사례). 미화 150불 이상이면 간이통관해야하는데 판매자가 물품가액을 허위로 작성했나보네요. 그렇지만.... 법이라는게 원칙적납세의무자는 수입화주이므로, 글쓴이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 순 없으니...) 때에 따라선 이자나 가산세도 물어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알게모르게 세관에서 수입통관했더라도, 사후 세액심사(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 심사) 원칙으로 5년간(관세부과 제척기간)세관에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재수가 없었던 거죠 뭐.... |
직구는 150불 이하 소품이 아니면 가격이 커지면 신중히 믿을 만한 곳에서만 하던가 해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위였고 찾아내서 책임을 지게 할 대상은 구매자뿐이니 구매자인 제가 책임을 져야죠. 억울하기는 하지만. |
아주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언더밸류로 탈세한거 이제 적발되서 세금 내는데 재수가 없다는 둥 가관입니다. 내가 세금 안내면 다른 사람이 그 만큼 더 세금을 내야겠죠
이런 글 올리지 마세요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 <추가 글> ------------------------------------- (아래에 이상한 논리의 댓글이 달려서 글을 추가하여 답합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광군절에 800불짜리 물건을 샀고 통관이나 물류 딜레이 없이 잘 도착했는데 두달넘게 지나서 통관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코아) 구매내역하고 카드결재내역 보내라고 판매자가 언더벨류로 보냈으니 관부과세내야한다고. 물건이 잡혀서 세금을 내고 받는 다는 경우는 들어봤어도 지난 구매건에 과세한다는 연락은 처음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렇게 싸게 산것도 아닌데 판매자가 고가의 제품을 너무 당당하게 문제 없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언더벨류였네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서 판매자를 옭아맬 수단도 없고 별수없이 관부과세를 제가 전부 내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위 본문 어디에 "판매자가 관부가세 포함 한다"는 말을 했던가요 판매자가 고가의 제품을 당당하게 문제없다고 해서 구매했다는 말이 있지
그리고 관부가세 과세 대상 물품을 세금 내지 않으려고 했으면 당연 탈세를 도모한 것이고 탈세하면 다른 사람이 세금 더 내는 건 상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익명 안해도 됩니다.
언더벨류 요청하지 않았고 관부과세포함이라는 이야기에 구매한겁니다. 150불도 아니고 250불로 보냈고 초과된 부분 당연히 내려고 진행중입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부끄럽진 않습니다. 올리는 이유는 언더벨류 아니라 장담하는 업자도 조심하라는 의미이고 나중에서라도 이렇게 연락 오게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올렸습니다. 딱히 많은 분들이 관심있는글도 아닌 것 같고 싫어하는 분도 있으니 글은 나중에 지우겠습니다.
근데 무슨 시스템인데 통관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가 내지 않은 세금을 누가 그만큼 더 내게 되는거죠? 질량보존의 법칙인가요? 슈뢰딩거의 세금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