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구매한지 1년이 조금 더 되었는데요
불량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채 1년쯤 사용하고 보니
밑창이 한쪽이 많이 닳은 것 같아 구매처에 A/S를 보내니
한참을 연락이 없다가 하는 말이 등산화가 불량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로고의 높이가 다른걸 알 수 있습니다
해서 보상을 얘기하니 구매한지 1년이 지났다며 감가상각을 제하고 구매가의 70%를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1년동안 높낮이 다른 신발 신으면서 허리가 틀어졌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불량품을 팔았으면 당연히 환불을 해주는게 맞지 않냐고 하니 소비자법이 그렇다고만 합니다
하다못해 같은 신발 또는 비슷한 신발 새걸로 교체를 해달라고 해도 70% 보상이면 많이해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아무리 1년넘게 모르고 신었다지만 불량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동안 신으면서 허리가 안좋아졌을 수 도 있는데 저런식으로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업체측의 설명과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합당하고 법규에 맞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한국소비자원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1년 넘게 고생을 하셨네요. 지금이라도 문제를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블랙야크의 대응이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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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시기가 중요한건가요?
1년전에 발견했건 지금 발견했건 불량이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요
또한 그 불량을 수선 후 재판매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고요 (수선 자체가 불가)
애초에 잘못된 물건을 판매를 한건데 늦게 발견했다 라는 책임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
나쁘게 보면 소비자를 불량을 인지하고도 큰이상이 없다고 판단후에 1년간 실사용하고 as기간에 맞춰 교환요청을 하려다 기간을 넘겨버린 블랙컨슈머로 볼수도 있으니까요.
as기간은 지났지만 미사용 새제품이었다면 푸루푸루님 의견이 더 옳을수도 있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