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아직까지 백패킹에 관심이 없어서 텐트가 목록통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목록통관이면 200불 안이니까 괜찮겠네요 한국으로 오는 직배가격은 빠집니다 아마도 관세는 안 나올것 같네요~~ 정확한건 해포나 캠포분들이 더 정확할듯 싶어요~~ |
한국으로 오는 운임은 관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의 기준이되는 물건의 가격은 물건가격+현지배송비입니다. 예전에는 일반통관물품의 경우는 물건가격+현지배송비+선편운임(일종의 해외운송요금에 대한 기준)이렇게 책정되어졌지만 이제는 그냥 일률적으로 물건가격+현지배송비입니다. 다만 국가나 품목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