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pc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직거래로 사왔고
사오고 나니 메모리 16+8 24라고 하였으나 8+8 16기가임
그래픽카드 3060이라고 하였으나 1660s 임
윈도에 패스워드 걸려있어서 cpu는 확인 못했음
아무튼 판매글 내용과 다르니 환불해달라고 채팅 보냈는데 상대가 읽지도 않고 대답이 없네요...
채팅내용이랑 판매글이랑은 캡춰해놨고 이거는 사이버범죄로는 안들어가나요?
제가 직접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거래라 별생각 없이 들고왔는데 어이 없네요
아 혹시 신고 할때 캡춰내역은 프린트를 해가야 하나요?
컴알못 아닙니다 조립 오래 했고 직구로도 드래곤볼 하고 그랬습니다 사무용 세컨컴이고 얼마 안하는거라 중고를 찾은거고 원 사양은 5600g a520 램8+16 256ssd 3060이렇게 45였고 글에 쓴거처럼 램은 8+8이었고 3060이 아니라 1660이었습니다 하드는 500기가짜리 ssd가 하나 더 달려 있네요 판매자도 친구한테 산거라 정확한 사양을 몰랐던거 같습니다 판매자가 컴을 잘 모르는거 같았습니다 15만원 부분환불 받고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
@Hiwaystar 누구라도 당했을듯요 노트북도 아니라서 전원 꽂아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 그런점을 노렸네요 그런데 당근은 그런사람 드물텐데 거의 1/100 확률에 당한 듯 |
늘피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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