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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 뽐뿌 공식보험전문가는 보험업법을 준수합니다.
보험뽐뿌 2023-06-14 10:26   조회 : 4100

“뽐뿌”공식보험전문가는 보험업법을 준수합니다.


보험관련 정보검색이 늘어나면서 게시판을 통한  보험문의도 늘어가고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문의가 늘어나는만큼 

불법적인 보험료대납, 사은품제공등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보니 필독글을 올려드립니다.


아래 “ 특별이익 ” 제공에 관한 보험업법을 안내를 드립니다.


《보험업법 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종류 내용 - 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①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

②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③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④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신납부

⑤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⑥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⑦"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험 판매시 설계사 및 특별이익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 모두 처벌대상)


저희 “뽐뿌” 공식전문가분들은 어떠한 불법적인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한도에 어긋나는 금품등에 요구는 사절하겠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정보와 정직한 상담을 통해 신뢰를 받는 컨설턴트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m.ppomppu.co.kr/new/bbs_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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