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아빠가 다니던 A회사에서 11.5톤 카고크레인(영업용 X A회사 법인용 ㅇ)을 운행하여 작업현장까지 카고크레인 도로운행 및 작업도 하셨습니다. (카고크레인 운전면허 보유)
이번에 A회사를 퇴사하셨으며,
4대보험가입하지 않는 프리랜서(3.3%뗌)로
A회사와 계약하셨으며,
일이 있을때만 아빠가 일을 해주시고 일당을 받기로 하셨어요.
회사의 카고크레인의 책임보험이 임직원까지만으로 제한되니 아빠는 임직원이 아니라서 가입대상자가 아닌데,
카고크레인으로 도로주행은 A회사 소속의 다른 직원이 운행하고 작업현장에 도착해서 카고크레인 조작은 아빠가 하신다는데 이런 경우 조작중 사고가 나면 저희아빠가 무보험이 되는것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회사와 어떻게 협의해야될까요? 임시운전자특약이라던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