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입기자단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문을 공개했던오마이뉴스에 대해 1년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 출입기자단은 오마이뉴스가 지난 9일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 엇갈린 1·2심 판결문 전문공개’라는 제목으로 2심 판결문 전문을 실어 보도하자 판결문 전문 공개는 기자단 내규 위반이라면서 징계 안건을 올렸다.
그리고 대법원 출입기자단은 21일 오마이뉴스 소명을 듣고 투표를 거쳐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1개월과 6개월, 그리고 12개월 등 기간을 따져 투표를 부쳤는데 다수의 출입기자단 성원이 12개월 출입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오마이, 이번만큼은 기자 잘했다!
도대체 얼마나 먹었길래, 기자들이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건가??? 응??!!
일제시대였다면 매국노짓거리 첨병 역할을 제대로 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