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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기어 스포츠, 기어S3 클래식, 기어S3 프론티어의 시계 화면(워치페이스)이 스와치의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26일(현지시간) 미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스와치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북미 법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와치는 법원에 1억 달러(한화 1118억원) 손해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와치는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의 시계 화면 디자인 중 30개 이상이 자사의 디자인과 비슷하거나 완전 같다"며 "이는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마치 삼성과 스와치가 협력관계라고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 수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유저들이 만들었어도 그 스토어를 검수 관리해야하는건 삼성이죠.. 그리고 저런 유저들이 올려놓은 워치페이스로 삼성도 이익을 보고 있는건 사실이니.. 소송하면서 관련된 자료로 공방하겠죠..;; |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워치페이스는 시계 디자인 그 자체기때문에 당연히 스토어에서 검수해야죠. 저건 유저들이 만들어서 올린거니 난 몰라 할 문제는 아니란얘기..제대로 얘기해도 알아먹질 못하니;; |
프로시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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