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처가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절세를 위해 지분을 넣은거죠 세금도 냈고요
절세든 뭐든 어쨌뜬 처가 장인,장모님 사시는 곳이다보니
미래에 물려야 받겠지만 현재 저의 삶을 살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가에 도움받지 않고(도와주실 형편도 안됩니다 집이 전재산이니)
와이프와 저랑 열심히 월급모아 대출받고 집사려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계약했죠
당시엔 이 아파트를 분양계약할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단 전매제한 3년이 걸려 있었죠
문제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무조건 살 생각이니까요 직장도 분양받는 아파트 바로 옆이구요
그래서 대출이 나오면 30년 장기로 한사람의 월급을 모두 집값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조정지역이 되면서 대출불가네요
이유는
너 집있자나 입니다
집이 있죠.....같이 살 수 없는 처가식구들만 살 수 있는 집
이게 투기꾼이라니....
정부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절세를 한 우리 와이프와 처가집
미분양된 아파트를 계약하면 대출이 가능했던 금융정책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처분하라는데
장인장모집을 처분할 수 없으니 분양권이라도 처분해야하는데
전매제한 3년
뭘까요 이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집 물려받을거니 입다물어라?
장인 장모님 돌아가실때까지 전세를 전전해야하고
돌아가시길 바래야하는 사위가 되란 말인지....
그냥 누구한테라도 답답한 마음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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