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제글 검색해서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112 문자 신고 및 안전신문고 포털 신고.
2. 112에서 110에 신고하라고 회신옴.
3. 110에 20분넘게 통화 시도했으나 모든 상담원 통화중이라고 하면서 계속 오래 걸림(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거 같긴 했습니다.)
4. 운좋게 통화가 되어 이래저래해서 신고좀 할려고 한다고 하니 어느지역이냐고 물어서 대답 해줬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연결을 해준다며 전화번호까지 안내를 해주시더라구요.
구청당직 직원과 연결이되어 이만저만해서 신고한다고 얘길하니 일단 접수 하겠다고하여 바로 출동 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해당부서에서 아마 결정할 문제인거 같다고하여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5. 한 30분 후 다른 번호로 시청에서 다시 전화옵니다.
시청 당직 직원이랍니다.
이런이런 상황으로 신고를 해주셨는데 성함이 뭐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이름 답변해주고 지금 당장 출동하시는거냐 여쭸습니다.
나는 당직이기 때문에 해상민원을 월요일에 직원에게 인계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
라고하셔서 그럼 증거도 없는데 내일 나가서 뭘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 하시냐~ 물었더니 그건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할 문제죠!!
하길래 생각해보니 뭐 당직이 뭘 알겠나싶어 그냥 ㅈㅈ 쳤습니다.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바란것은 아니지만 이건 좀 아니지 싶네요.
인터넷이며 TV뉴스며 단속이 강화된다고 본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강화된건지 모르겠네요.
신기한건 시청에서 전화오자마자 밖에 보니 불 꺼지고 문까지 닫아놨더라구요.
전화는 한 모양입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신고 들어오는데 여럿이 모여계신가요? 얼른 해산하세요~ 벌금 부과합니다"
ㅋㅋㅋ
교훈 :
결국엔 5인이상 집합금지도 신고하나마나 무용지물이라는거죠.
옆집에서 단체로 와서 술먹고 있는거 같다는 글을 스치듯 본 것 같은데 신고 하신분 저랑 비슷하게 처리 되신거죠?
결국엔 신고하나마나 공무원들 일하는 시간외에는 단속이 안됩니다.
그러니 교회니 뭐니 맨날 나와서 신경 안쓰고 수칙어기며 모이는거 같습니다.
맞아요 당직만 있는거라 자리못비워서 신고하나마나 딱히 달라질게 없겠죠. 그냥 월욜날 느지막히 음식점가서 이래 신고 들어왔으니 조심하시라 이정도 |
코로나 관련 고소관련도 언플만 하고 실제로 고소처리까지 된 경우가 극히 드뭄.. 그냥 뭐랄까.. 언플해서 겁만 주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
그리고 집은 신고해서 와도 할수 있는게 없긴 합니다.
영장없이는 수색 못하기 때문이죠... 5인이상 집함금지 위반이 영장없이 임의로 진입할 정당한 사유가 될리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영장받을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아무 의미 없겠죠? |
이런 문제로 공무원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결론은 공무원의 업무체계상 즉시 출발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신고는 본보기로 처벌을위해 미리 조를 짜놓고 대기하지 않는 이상 바로 출동후 처벌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평소 담당 공무원도 하는 업무가 있고 신고가 들어와도 그 업무를 중단하고 출동하기엔 생각보다 공무원들 업무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퇴근후나 휴일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절대 욘락안하는게 그들만의 국롤이고요 당직자는 자리를 지켜야 하니 출동못하고요 결론은 신고와 처벌은 겁주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