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주차장이 차 3대가 한 블록씩 쓰는데,
부부가 왼쪽에 1.1자리 오른쪽에 1.1자리 이렇게 주차해서
가운데 자리를 주차 못하게 하거든요.
비싼 차들은 벽에 붙여서 주차하는데,
소나타 신차로 지금 6개월 넘었거든요.
이거 남는 차로 막고 출근해도 되나요?
합법적으로나 최소한의 과태료로 응징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이글 보고 우연찮게 뉴스를 보니 주차장 민폐주차 나오네요..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불가한데.. 주차장 관리업체가 업무방해죄로 소송은 가능하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의 의지에 따라 업무방해죄 등으로는 고소가 가능한거같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귀찮은일에 나설지는 의문이긴합니다.. 또한 주차장 길목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하네요.
|
일단...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더군요.
견인, 과태료 다 안 된다고.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제재하는 수밖에 없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