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집주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세입자를 위한 법인데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이 그 집이 누구 소유죠?
집주인꺼면 계약만료후 집주인이 연장하거나 아니면 나가라고 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하면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별다른 사유중에 하나가 집주인이나 자식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내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말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아니면 자식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술 권하는 사회 시즌2 거짓말을 권하는 사회인가요?
그냥 앞으로 신규계약시 4년 보장해주고....
이전 계약은 기존 계약서에 적힌대로 2년만 보장 해주면 될 문제인데.... 머리쓰다가 된통 당하고 있는거죠. |
무용지물 법인게 집주인이 들어오겠다 한마디면 세입자들은 방법없습니다.
나중에 뻥인거 알아도 처벌 미미하고 집구하랴 이사가랴 뭐하랴 세입자만 손해봅니다.
겉으론 세입자 서민들 위한척 하는 법이지만 집주인들 빠져나갈 뒷구멍은 다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5% 인상률 어쩌구 저쩌구 소용없고 집주인들이 원하는 대로 올려받는 재계약들도 많이 이뤄지죠 |
멍청한 정치인들이 표좀 얻겠다고 기존계약에 '소급'되는 법안을 무리하게 만드니
누더기 법이 되는겁니다. (임대차 3법은 완벽한 소급입법임.. 태생부터 엉터리 법이에요)
정 하고 싶었으면 신규 계약부터 임대차 계약은 기본4년부터 라고 했다면 이런일이 아예 없었죠
(사실 이래서 운동권 애들 쓰는거 아니긴 합니다... 허울 좋은 말로 국민들을 위한거라 포장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죠
엄연히 재산권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으로 지켜야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전월세 상승은 피할수 없었겠지만
적어도 국민들끼리 서로 임대차계약으로 치고박고 싸우진 않았겠죠.
원래 무능한 지휘관이 적군 100명보다 더 무서운 법입니다. |
뿌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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