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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더 거주할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15
매일운동을하자 2021-10-13 12:43   조회 : 1787

세입자를 2년 더 거주할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집주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세입자를 위한 법인데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이 그 집이 누구 소유죠?

 

집주인꺼면 계약만료후 집주인이 연장하거나 아니면 나가라고 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하면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별다른 사유중에 하나가 집주인이나 자식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내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말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아니면 자식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술 권하는 사회 시즌2 거짓말을 권하는 사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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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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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새끼도 올려받다 걸렸는데 일반 국민도 당연히 받고 싶은 만큼 받고 싶겠죠 ㅋㅋ
뿌야호 다른의견 0 추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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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캔디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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