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콜라가 무슨 병에 좋다라는 말은 없는거죠.
비밀 스러운 신비의 재료가 아직도 안 밝혀진다는게
@괘짝가족 특허등록하려면 특허청에 레시피를 제공해야하고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레시피를 공개한답니다.
결국 특허를 등록하면 레시피를 공개하고 20년간만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특허를 등록하며 레시피를 공개한 후 20년간 특허를 보호받는 대신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선택을 해서 100년 넘게 레시피를 보호해오고 있답니다. |
특허권이 20년 보장되는거고 특허 등록하는순간 공개될걸요?
특허가 침해받았는지 확인해야하니까... 찾아보니 국내의경우 1년6개월?있다가 공개하나보네요 |
20년 장사하고 말것같으면 특허등록해도되죠. 그런데 화학자같은 사람들은 성분 분석 가능할것같기도 한데 ,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는게 참 신기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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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은 다들 알죠.
근데 정확한 재료와 배합노하우를 모르는걸로 알아요.
똑같은 금속이라도 열처리에 따라서 특성이 바뀌는거처럼 성분만 안다고 동일하게 만들기 어려운 분야도 있나보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