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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사고 현장을 1km는 무슨 최소 10m 이상 벗어나도 뺑소니지. 돌아왔다고 뺑소니 아니라는 판결 내리는 판사놈들은 제정신인지.
오죽하면 패널로 나온 슈퍼주니어 규현이 자기가 피해자 입장이면 복수하고 싶었을거라고 하던데 그말에 공감이 됨.
2. 농기구 중 하나인 트렉터 운전자가 낮술 먹고 지나가면서 신호 기다리는 차량 두대 백미러, 문 파손해놓고 튀었는데 음주 운전 처벌 불가 - 도로교통법에 경운기, 트렉터 같은 농기구는 음주 운전 처벌 대상이 아님.
법대로면 농기구 운전자는 술쳐먹고 운전해서 사람 죽여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불가
3. 취객 사망사고 중에 안보이는 곳에 누워있는데 고개를 앞으로 내밀거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확인했어야 한다는 판결 - 항소 후 그렇게 확인 필요 없다고 다른 판사가 판결
4. 마약 흡입 후 자동차 운전자로 인해 오토바이 몰던 20대 피해자가 2년동안 다리 뷰성 장기 파열 등으로 누워있다가 겨우 재활해서 일어났는데 가해자 징역 5년이 전부
5. 어린이 보호 구역 - 학교 및 어린이집 건물 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다. 학교 앞 뒤 옆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여이지만 도로가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다.
: 학교 내부를 왜 보호구역에서 제외인지?
경찰 검사 판사 도로교통법에 헛점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