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튭에서 본건데
이혼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 - 아들
아빠 - 딸
이 두 엄마 아빠가 서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데리고 있던 아들과 딸은 서로 의붓 남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또 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 두 남매는 과연 결혼을 할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도 있는건지
야릇한 상상 좋아하는 사람들의 망상때문인건지
검색을 해보니 이런 케이스에 대한 질문이 꽤나 나옵니다
근데 이거
뭔가 좀 답변이 다들 제각각이네요
이런 이유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알기론
민법 809조에서 바로 저 조항 때문에 불가능할거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혈족이나 인척인 사람과의 결혼도 안되지만
과거에 혈족 "이었던" 사람과의 결혼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 때문에
형부와 처제의 결혼이 불가능한거죠
과거의 혈족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사별 혹은 이혼 후에 처제랑 결혼해도 되는건데
현재 법적으로 이게 불가능 하거든요
다만
본문의 의붓 남매의 경우엔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할듯 합니다
이부분은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재혼후에
아내의 자녀로 되어 있던 아이를
재혼 남편에게 입양등의 과정을 통해 호적에 올리는 과정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할것 같기도 합니다
아 네 그거에요 ㅋㅋ 알고리즘 떠서보게됐는데 상황이 웃기더라구요 우린 의붓남매였지만 부모가 다시 이혼했기때문에 이래도 돼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하도 오래 돼서 기억이 가물한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범위에서 빠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른바 겹사돈이 가능한 이유도 그런 이유
엄마아빠끼리 결혼하고 각자가 다른 배우자의 자식이 있는 경우에 결혼 가능
각자 다른 집안 자매나 형제끼리 결혼이 가능한 것도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 범위에서 빠지기 때문이라고 기억
혈족(모)의 배우자(의붓아버지)의 혈족(의붓아버지의 자식) 은 그래서 제외
아 본문에 혈배혈 있었군요 ㅋ
여튼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 범위일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