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이니 화재보험이 의무가입일건데
임차인 보상은
건물화재나 엘레베이터 고장시 임차인이 다쳤을때 보상 밖에없고
보험사에서 어떤임차인의 집에서 발화가났을시 구상권청구할수 있는건데
그래서 임차인도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건물주가 가입하는 의무보험 화재보험료를
관리실에서는 왜 임차인에게 청구하냐고 따졌더니 법이 그렇다네요
구청이런데에 물어봐도 관련법규정은 없다고하는데
혹시 이런쪽 잘아는분들계실까요?
건물주가 가입하는 의무보험 화재보험료를 관리실에서는 왜 임차인에게 청구하냐고 따졌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건물주가 납입하는 화재보험료를 관리실에서 임차인에게 청구를 한다구요?? |
그럼 누가 내야 하나요? 화재시 임차인이 보상을 받으니 수해자인 임차인이 내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지금 혼돈되는게 화재보험을 말씀하시는건지 손해보험을 이야기 하는건지를 모르겠어요 손해보험 내는게 싫으면 공동 주택에서 살지 말고 단독 주택에서 사셔야 지요 |
화재시 건축주한테 보상이구요 화재원인이 A라는 임차인한테 있다면 보험사에서 A임차인한테 구상권청구한다고 하네요 임차인이 보상받는건 건물화재이거나 다쳤을때 보상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