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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타일 깨짐으로
공용빌라에 거주중이고 공용 공금으로 세대에 하자가 발생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돈이 있습니다. 세대별 하자가 발생하면 회의를 하고 년수에 따라 공금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의 비용입니다.
입주 1년도 안되어 타일이 깨졌다는 하자가 접수되었고 회의를 통해 두 집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공사는 다 끝났고 그 비용도 다 집행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한 공유가 되지 않았고 견적도 혼자 받고 공사도 안내 없이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파트 타일이 깨져서(화장실 전체가 깨졌다는 가정 하에) 안방 및 거실화장실 공사했구요 두 집이니까 총 4개의 화장실을 공사했는데 저 정도 견적을 받고 집행이 되었더라구요.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과대 견적 과장 공사로 인해 다 공사비가 집행된 이후에 저 공사 업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공사 한 집과 업체 사이에 관계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걸 의심만으로 건드리기엔 어려울거 같구요 견적서를 보고 업체에 이의제기 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여 여쭤봅니다
아니면 적정한 견적인가요??
벽타일 깨졌다고 전체 철거요.. ? 내도 아니라고 호구 했네요.
벽면 1개소 철거하면서 같은 타일 구하기 힘들다고 전체 철거 해네요. 거기다 수전/세면기/샤워수전 욕조까지 전체 했는데
과다공사입니다. 근처 타일가게 한 3군데서 견적받아보시면 벽면 1개소 철거및 시공비 나오니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하세요. |
그럼 4 화장실 공사 비용으로는 견적서 비용이 적정한건가요?? 업체한테 잘못된 부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공사 한 집에 문제를 따져야 하는걸까요??ㅠ 같은 입주민이고 좁은 지역이라서요ㅠ |
견적자체는 적절한 금액인데요
타일깨진것가지고
올철거하고 인테리어 자체를 새로하는게 부적절해보입니다
무슨 1년밖에 안된집에 타일깨진거같고 올철거하고 방수부터 도기랑 천장 까지 올수리는 오바죠.....
타일이 단종됐을리도 없고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될것으로 보이는데요 |
@배나온아저씨이
타일깨진걸로 전체 인테리어 공사할 정도면 소송감인데요......
공금이면 공용부 수선시 사용해야지
현관문 내 공사를 공금으로 진행하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