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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서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수천만원대 넷플 주식 보유.
참나, 이건 이해충돌방지법에 완전 위배 되는거죠.
참 지랄들이다. 니네는 되고 김남국이는 안되는거야? 이건머 본헤드플레이도 아니고... 이시국이면 좀 알아서 걸리지나말아야지 까발리고지랄이야. |
둘다 현 법규정에서 위법은 아니라 그냥 윤리적 도의적으로 비난받는거죠. 해외주식이랑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빠져있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도 30퍼센트 이상 대주주일때 해당이라. 그래서 김남국도 가상화폐보유로 기소되거나 하는게 아니라 욕만 먹잖아요 얘도 욕만 먹음 됨 |
영장 청구 두번이나 했잖아요.
법원에서 돌아가라해서 그렇지.
그냥 욕만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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