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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고(O)
차량 주요 골격에 손상이 있고(O)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인(O) 피해차량의 경우 보험사에 격락손해 신청 가능합니다.
출고한지 1주일된 차량이니 수리비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 보상받을 수 있겠네요 ㅜㅜ(보상받아도 새차를 중고처럼 타고다니고 나중에 감가상각 따지면 손해긴하지만)
제대로 똥밟은거죠
@llIIiIllliiIII 받을수 있으나 감가 오지게 되요
수리비가 가액준하게 안나와서 전손 안되는듯
차라리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면 중앙분리대에 비벼지진 않고 피해차 앞으로만 날아갔을텐데 말이쥬..
오토바이 100프로라지만 진짜 피눈물 나겠네요.
신차 1주일만에 ㅠㅜ
내 갈길 조용히 직진하고 있는데 뒤에서 갈긴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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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llllI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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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까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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