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대자동차의 한 직원이 회사가 엔진 결함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을 한국 및 미국 교통부에 알렸고 미국 정부는 이 내부 고발자에게 현대차에 부과한 과징금의 30% 수준인 190억원 수준을 포상금을 지급.
국세청이 포상금에 과세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1년 넘게 답을 미뤄오다가 1년 2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50% 수준인 95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
이게 바로 나라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걸 비과세로 볼지 과세로 볼지 논의하는데 한참 걸린거 같습니다. 원래 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주는 포상금은 비과세거든요. 근데 여기서 국가라는게 한국만을 지칭하는건지 아니면 다른국가까지 포함해서 볼지 판단하는데 한참 걸린 느낌.... 미국이니 그냥 기타소득으로 잡아넣어버리는거로 결론 낸거 같구요,. 소득세최고세율 구간 때려서 50% 근접하게 나온듯 싶네요. |
천하제일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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