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서 구속 수사로 기소 되지않고,
풀려났다고 하는데,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는것 같은데,
가해자가
지난달말 수술하고 병원에서 어
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케타민을 주사제로 처방받고 ,
약효가 24시간 정도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럼 병원에서 케타민을
언제 맞았는지도 중요하고
당연히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한것도 심각한데
주위에서 외쳐도 엑셀을 밟아
피해자를 매단채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부상이 더욱 심각해 졌다고 하는데,
구속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참으로 그러네요
뭐 법대로 하는거겠죠 고의성이있는게 아니고 도주 우려 없고 하면 불구속 수사가 맞겠죠
피해자가 어리고 가여운 학생이고
피의자가 롤스로이스 가진 깡패같은 놈이라 동정이 가지만 법대로 진행하는거에요 |
이게 병원에서 케타민을 맞은 시점도 중요하고, 사고 바로 전에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차를 운전하지 말아야지, 중태인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기각되더라도 위의 상황으로도 구속 기소를 청구하는게 맞지 않나 추측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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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den12 케타민은 주사제로 이루어지는것 같은데, 그럼 마약성 진통제 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처럼 누구나 운전하면 안되는 상황이라는게,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때, 중대한 과실이 되는게 법의 원칙에 맞지 않을런지요. 특히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의 끔찍하게 사고를 당한 부분을 고려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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