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혹은 재개발 된 아파트들이
단지 자체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회색지대이고..
다만 지자체에서는 담장 못 쌓도록 하는게 일상 다반사라,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내려도
입주민측에서 벌금 내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 개방형 아파트로 허가 내줘서 담장을 쌓면 안된다나?..
이걸, 벌금이 1회성이 아니라, 시정될 때까지 연속으로 벌금을 때리는 식으로 법을 바꾸려고 한다네요..ㄷㄷ
아마 법이 바뀐 이후로는 입주민과 구청간의 소송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는 물만난 듯.
공공보행로도 그렇고, 처음부터 개방형 아파트 아니면 허가를 안내준다고 합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 담장 두르는 경우 많은데, 어떻게 보면 다 규정 위반인 셈이죠.
다만, 법원에서 입주민 안전이 위협이 된다는 사정 하에, 입주민 손을 들어준 적도 있다고 하네요. |
그건 용적률을 더 준거겠죠 공짜는 없습니다 보통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 구역내 도로도 같이 개발해야 하는데 그 지분이기도 하죠
글구 입주인 안전은 진짜 특이한 경우죠 |
@187168 네. 이익 본 만큼 뱉어내라는 거겠죠.ㅎㅎ
저도 입주민 안전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팬스 찬성하는 분들 의견 보면, 비행청소년 담배핀다, 배달오토바이 막 들어온다.. 등등 사유가 많더라구요.
물론 굳이 팬스를..? 라는 생각이 따라오는 저입니다만.ㅎㅎ |
어차피 내일 아니고, 위반건축물은 맞으니 저는 팝콘이나 뜯으면서 구경이나 할래요 저게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텐데 강남구청이 총대매는것 같네요.
땅값비싼동네가 이행강제금이 쎌수 밖에없어서... 어떻게 마무리될련지 |
다른 지역도 이걸로 갈등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1급지인 만큼 강남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언론에서 바로 방송 타더군요..
민주당 의원이 입법한다지만, 현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듯한 분위기는 없는 듯 합니다. 제 생각엔 금방 입법 될 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