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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 7
나니누노 2024-02-09 20:38   조회 : 160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

 

 

 

재건축 혹은 재개발 된 아파트들이

단지 자체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회색지대이고..

다만 지자체에서는 담장 못 쌓도록 하는게 일상 다반사라,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내려도 

입주민측에서 벌금 내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 개방형 아파트로 허가 내줘서 담장을 쌓면 안된다나?..

 

 

이걸, 벌금이 1회성이 아니라, 시정될 때까지 연속으로 벌금을 때리는 식으로 법을 바꾸려고 한다네요..ㄷㄷ

아마 법이 바뀐 이후로는 입주민과 구청간의 소송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는 물만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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