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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을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그냥 해고수당1달치 주면 땡입니다.
지발로 나가게 가능하죠...
부당해고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도 회사이미지 실추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내렸겠죠.
글마 입장에선 실업급여 받아 처먹으려면 역시 해고가 나아서
서로 입을 맞춘 걸까요?
사기업이니 오너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이죠
그리고 사무실이 난리일텐데 제정신이면 근무하기 힘들죠
부당해고 소송해서 다시 복직할만큼의 가치가 없을테니;;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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