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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당시 헌법조문에는 계엄 선포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에는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니 걱정 노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