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zoco 한국 현행 군법상 "항명죄가 성립하기 위한 '적법한 명령'이란 (1) 상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2) 부하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3) '군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4)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비춰보면 국회의사당 진입은 반헌법적, 반법률적이므로 상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해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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