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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혐의로 문사령관 긴급체포
-> 검찰: 현역군인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으니 긴급체포 불승인함
-> 문사령관 즉시석방됨
공수처: 검찰에 이첩요청 두번함
-> 검찰: 응 거부.
공수처 : 이 전 사령관 조사예정이라고 예고
->검찰: 공수처조사 하루전에 체포해버림.
변호사 의견:
"수사관할권이 없는 주체가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위법증거.
내란수사관할권 없는 검찰의 증거와 수사 내용이 모두 효력을 잃어
모든게 수포로 돌아갈수도"
실제 김용현은
"수사권 없는 검찰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중이고,
며칠전 바로 그 김용현이
수사관할권없는 검찰로 제발로 걸어들어가 법 비웃듯 수사받고있는것처럼
내란수괴 윤석열도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골라갈수도 있을거란 예측.
이 상황이면
경찰이 검찰총장과 본부장 수사해야 할 수준이네요
긴급체포하면 검찰이 불승인할 거 뻔하니
경찰에서 수사하고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해야함
공무집행 방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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