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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침에 따르면 제23조 제3항은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
2.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은 장비나 장애물은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3.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다"며 "안테나 지지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게 설치되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요.. 위험한걸 알았으니 법 규정을 바꾸겠죠. |
국토부는 30일 오후 9시 50분께 공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공항시설법'에 따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은 장비나 장애물은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제23조 제3항은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은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위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다"며 "안테나 지지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규정인 ICAO에도 로컬라이저의 높이나 재질 등의 조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말씀대로 말장난질 하고 있는 거네요 |
홍보글에 나온 미국의 저 비행장도 기존에 있던 둔덕을 제거하고 로컬라이저를 업그레이드했다고 하니 무안을 비롯 업그레이드가 안 된 한국 공항들도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둔덕이 규정 위반이라면 미국 비행장은 최근까지 왜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해왔던 거죠?
(철제 탑이 아니고 알루미늄 탑이라네요.
잘부서지게 알루미늄으로 만들면서도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려면 저 홍보글에 나온 것처럼 상당 기간 동안 시험평가하는 등의 개발과정을 거쳐야 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