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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를 표한 장관들, 비서실 관계자들 사직처리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4
사이짓기 1 2025-01-01 11:04   조회 : 1343

내란이후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내란 직후인 12/4에 국무위원회에 참석했던 장관들이 사의를 표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대통령실 주요인사들도 일괄사의를 표명했고.(그래놓고 오늘 또 사의표명했다는 개수작을.)

 

사의를 표시면 일반적으로 30일이 지나면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1/2이면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당시 사의표명했던 장관들은 내일까지만 출근하고 1/3부터는 출근하지 말기바랍니다.

 

참고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았더라도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는 챗지피티에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질문 : 

사직의사를 표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지?사직 의사의 효력 발생 시점은 법적 상황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

1. 사직 의사 표명 시 효력 발생

사직 의사를 표명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직 의사를 표명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효력 발생

많은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직 의사 표명 후 일정 기간(예: 30일)이 지나야 사직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회사가 인력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인계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고용주의 수리(승인)가 필요한 경우

사직이 고용주의 승인을 통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수리하기 전까지 사직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할 권리가 있으므로, 고용주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사직일을 특정한 경우

사직 의사 표명 시 "○월 ○일에 퇴직하겠습니다"라고 특정하면, 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주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의사를 미리 고지해야 하지만, 명확한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회사 내부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 의사 표명 후에도 인수인계 등을 위해 사측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시 구체적인 상황이나 계약 조건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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