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데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여야 합의가 없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도 비슷한 이유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