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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즉시항고 4건 추가 확인, 인용 결정에 위헌성 없었다
오잉아잉~
3 2025-03-13 20:52
조회 : 1504
3년 전 울산에서 절도미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권 모 씨의 신청으로 구속이 취소되자 검사는 당일 즉시항고했고, 같은 날 법원은 이를 인용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2020년 7월 수원에서는 절도죄로 복역하던 김 모 씨가 법원 직권으로 구속이 취소돼 7일 만에 검사가 즉시항고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의정부에서도 2016년과 2020년에 각각 검사의 즉시항고로 구속취소 결정이 뒤집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최근 SBS가 단독 보도한 2년 전 울산 사례 말고도 4건이 추가로 확인된 건데, 모두 검사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취소한 겁니다.각각의 법원 결정문에는 "검사의 즉시항고는 이유 있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취소한다"고 적혔을 뿐, 즉시항고의 위헌 가능성이 거론된 적은 없었습니다.앞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헌재가 과거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 결정했다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