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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킥보드를 가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단속을 하더군요.
어린 여대생이었는데 옆에서 말을 할까 하다가 하다가
괜히 잘못아는건가? 하는 생각에 조용히 있었는데
궁금한게 바로 옆에서 타지 않고 바로 옆에서 킥보드 결제를 하고
횡단보도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단속이 가능한가?
아직 타지도 않았는데?
분명 행위를 100% 한다는건 의심치 않지만
아직 타지 않았는데 결제하고 횡단보도 옆에 서 있다고
헬멧없다고 적발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한건 카카오 전기 자전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건 단속 하지 않더군요.
이게 맞나요?
전기자전거는 종류에 따라 자전거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갈리는데 자전거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아마 그래서 헬맷단속에 안걸렸거나 외관만으로 100프로 확인이 어려우니 단속 안한거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