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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헤이븐 미국은 연방국가라 주 법무장관이 실생활에 영향이 더 크고 대부분의 주에서 선출합니다. 주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역할도 하는데 법무장관 (46/56) 56개주 중에 46개주가 선출합니다.
거기에 감사원, 재무장관까지 선출하죠. 즉 권력을 2중 3중으로 견제하고 있어 불법 게엄이나 나랏돈 빼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말로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참정권이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과 견제가 되지 않은 사법부 쪽은 썩어도 너무 썩었죠.
============ 미국처럼 판사, 검사 선출하고 기소권도 전문성 있는 각부처에 부여해야죠. 공정위, 기재부 등과 같은 부처도 기소권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사기 같이 복잡한 사건에 전문성도 없는 검사가 기소하는게 말도 안되는 겁니다.
정치의 정점인 대통령이 지휘하면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목줄을 풀어주면 검찰 밥그릇을 위한 미친개가 되죠. 사람 못믿어서 3권분립 하는건데 언제까지 사람 타령만 하나요.
결국 미국처럼 검사를 선거로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게엄하니 국회가 막았듯이 위험한 기계에 안전장치 2중 3중으로 하듯이 권력에도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 미국 선출직. 국무장관 (35/56), 법무장관 (46/56), 재무 (36/56), 감사원 (34/56), 교육감 (13/56), 농업위원 (12/56), 보험국장 (10/56), 토지위원 (5/56), 노동위원 (4/56), 세무위원 (1/56)
https://en.wikipedia.org/wiki/List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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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 있어 읽어본적이 있는데 일본은 거의 똑같았고 독일, 미국은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궤는 같습니다.
영국법 - 독일법 - 일본법 - 한국법 영국, 독일은 대륙법(법전 기반으로 판결) 영미법(판례 기반으로 판결) 차이가 있어 판결체계가 다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독일법 참고로 만든게 일본법이고 이걸 거의 베낀게 한국법이죠. 보면 순서도 똑같아요. 영국법은 역사가 오래되서 (1200년대 마그나 카르타) 대륙법 체계로 판결을 못해요. 아마 다른 대륙법 체계도 역사가 길어지면 영미법 체계로 가게 될겁니다. |
우리나라는 무늬만 같은거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지들 편하자고 만들어논 군국주의 법체계를 그대로 쓰니까 견제장치가 없어서 그런거 같아요. 검찰권만 봐도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사법부도 아예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퇴직 후 같은 업종에 일하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부패를 안하는게 이상하죠.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사람의 행동방식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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