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공중협박죄 오늘부터 시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
참고로 법안 발의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입니다ㅋㅋ
다른의견을 사용할 경우 게시글 작성자와 다른의견 사용한 회원님 모두 -1-2-3점을 받게됩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