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 1.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를 제약할 수 없는 경우
→ 이것은 권력 분립 원칙의 파괴입니다.
권력 분립은 정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예요.
만약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행정부의 권력이 무제한으로 커지고, 독재적 지배로 흐를 수 있습니다.
> 2.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지 않은 경우
→ 이 역시 헌법 질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특정 계층이나 권력자가 법 위에 있다면,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당하게 됩니다.
> 3. 입법부의 결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하는 경우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가질 수 있지만,
→ 이는 국회의 결정에 대한 "견제" 역할이지, 국회 권한을 "무시"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만약 대통령이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입법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 입법부 무력화, 즉 사실상의 권력 집중이 일어납니다.
> 4.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
→ 이것은 명백한 위헌행위이며, 법률 불복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최종 판단기관으로, 그 결정은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 질서가 무너지고,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
→ 이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결론: 이런 상황의 위험성
삼권분립 붕괴 → 행정부 독재화
법치주의 붕괴 → 사회적 혼란, 불신 증가
국민 기본권 침해 → 시민 저항 및 혼란 초래 가능
국제적 신뢰 하락 → 외교·경제에 악영향
> 실제 사례?
이와 유사한 상황은 독재 정권에서 자주 발생했어요.
예:
과거 군사 독재 시절, 법원 판결 무시, 국회 해산, 대통령 직권 남용 사례들.
해외 사례: 헝가리, 터키 등에서도 권력 집중과 법치 훼손으로 민주주의 위기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