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뽑힌 사람이니...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 국회 180석 이상 찬성시 탄핵(직무 정지)
2.) 3주후 국민투표 (과반시 파면)
국회도 국민투표 부결로 인한 후폭풍 우려로 탄핵 남발 못합니다.
또 부결후 같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요건을 국회 200석으로 올리는 장치도 두고...
그리고 국회지지 120석이하에..다수의 국민들이 파면 당하길 원하는 대통령은 솔까 그 자리에 있어봐야 국가에 짐만 됩니다.
민주국가에서 헌재 재판관 몇명이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것도 이상하죠.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된 역사가 없어요. 양원제 구조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규정해놓은거.
대만이 국민투표를 하는지는 몰랐네요 .확인해보겠습니다 |
@Serefi 양원제로 불가능한게 아니죠. 부통령이 승계하기에 야당측에서 큰 득이 없어서 안한겁니다. 근데 닉슨은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될 각이 보이니까 자진사임한거죠. |
@비락식혜제로 탄핵심판제도는 헌법재판인데 이건 국민투표로 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재판을 어떻게 투표로 하나요. 그럴바에야 국민소환을 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