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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국가가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 38
나그네0028 3 2025-03-22 10:33   조회 : 1440


https://flexible.img.hani.co.kr/fle...">
  • 18년 만의 연금개혁…내는 돈, 받는 돈 어떻게 달라지나
  •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국가가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얼마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유의미한 부분은

국가가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네요.

 

연금이 폰지사기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해준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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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ㅇ 다른의견 2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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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왕이될끼야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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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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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개띠오명규사장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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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세상을구한다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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